
행정
이 사건은 공익법인인 원고가 공립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를 정관 목적사업 외의 사업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이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정관에 명시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전개를 통해 인간안보 증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과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위탁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익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만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포괄적이어서 감독청의 감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관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공립어린이집 및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