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인 A조합이 콘크리트 제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인 A조합은 2012년 3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B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블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조합은 다른 7개 업체들과 함께 입찰에서의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제안가격을 높게 투찰하거나, 지역연고권을 인정하여 입찰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하여 A조합을 포함한 8개 업체에 시정조치를 의결하고 조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장은 2019년 5월 23일, A조합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6개월(2019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1월 29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조합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조합이 담합 행위의 실질적인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A조합이 가담한 콘크리트 제품 입찰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달청장이 A조합에 내린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고, A조합에 대한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조합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담합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며, 해당 합의들이 입찰 시장의 가격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의 중대성과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A조합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거래조건이나 대금 또는 대가의 결정·변경 행위'를,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A조합과 다른 업체들의 합의가 입찰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담합 행위가 그 자체로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제2호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또는 다른 입찰자나 계약상대자 등의 이익을 침해한 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는 구체적인 제한 기간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법률의 입법 취지가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 유지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으며, A조합의 담합 행위가 이 규정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위반행위의 내용과 법령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4조,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성격 및 운영) 이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조직, 권한 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A조합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인 동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활동하는 법인이라는 점, 조합의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 의결기관(이사회)을 통해 업무를 집행하는 점 등을 들어 A조합이 담합 행위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조합이 단순히 조합원들의 행정 지원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조합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의 형태로 관여했다면,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니라 담합 행위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으로서 활동하며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둘째, 입찰 담합은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운송비 절감, 지역연고권 인정, 건설업 불황 등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들더라도, 담합의 경쟁 제한 효과는 강력하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입찰 참가자들이 낙찰자, 들러리 업체 등을 미리 합의하는 행위는 '경성 공동행위'로 분류되어 그 위법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셋째, 입찰 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담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직접적으로 다수의 낙찰을 받은 경우, 소규모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담합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처분 감경 여부도 행위의 가담 정도, 낙찰 횟수, 낙찰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