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망인 B씨가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지급을 거부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겪었던 직책 변경, 팀장과의 갈등, 업무 부담 등이 사망과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강도가 과중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