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서 대대장을 맡고 있었으며,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에서 하사 C(망인)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찰참모부는 원고가 망인에 대한 관리 및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청했고, 원고는 근신 1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가 망인을 자살우려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했고,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을 부적절한 보직에 배치하고, 망인에 대한 멘토 지정을 소홀히 했으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