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들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공동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실제 소득과 차이가 커 위헌적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현행 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12월 21일 특정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고 다른 7명의 공유지분권자와 함께 공동 임대소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1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도점검을 통해 원고들이 공동사업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공단은 즉시 원고들의 자격을 부동산 취득일인 2015년 12월 21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로 정정하고, 같은 해 1월 12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의 정산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를 합하여 각 연간 782,400원씩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후 1월 22일 처분했습니다. 이 보험료는 공동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F의 보수월액 1,000,000원을 원고들의 보수월액으로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실제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된 보험료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령 조항의 위헌성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위헌인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사업장 내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를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 재산권 침해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인지 여부. 공동임대사업자인 원고들의 실제 소득이 공동사업장의 근로자 보수월액보다 낮음에도, 최고 보수 근로자 기준을 적용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이 보수월액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사업장 내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의 평등원칙, 비례원칙,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소득을 얻는 공동사업자도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자 F의 보수월액 1,000,000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범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 거주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며, 제6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공동임대소득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보수'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품(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을 의미하므로(제70조 제3항), 임대소득과 같은 부정기적 사업소득은 '보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4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고 경제 현실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법 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법원은 이러한 위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적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금액 또는 신고된 수입 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그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공동사업주에게도 적용되며, 소득 파악이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의 연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합헌적이고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 임대소득을 얻고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F의 보수월액 1,000,000원보다 원고들의 소득이 낮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F의 보수월액이 원고들의 보수월액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닌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실질부과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부동산 임대 등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있다면 그 사업의 공동소유자도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 산정 기준: 사업주가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의 보수를 사업주의 보수월액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 가능성: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신고가 누락된 경우, 자격 취득일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이 정정되고 해당 기간의 건강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합헌성 및 적법성: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법령은 사회보험의 특성과 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위임과 특정 기준 적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법령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합헌적이고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소득과의 괴리가 크다고 느껴지더라도 법률상의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부과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 또는 경감 제도 활용: 건강보험법에는 가입자의 사정 및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75조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