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08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8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2019년 8월 23일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9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자신의 생계가 운전에 달려있고 정신장애 3급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의 음주운전 전력과 개정 후의 음주운전 행위를 합산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의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재량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부터 적용하되,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첫 음주운전(2008년)과 두 번째 음주운전(2019년)을 합산하여 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재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고유한 불법성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운전면허 취소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생계 곤란, 아내 부양 등)을 이유로 처분을 감경할 재량권이 피고에게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준을 판단할 때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모든 음주운전 기록이 합산되어 횟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두 번째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강화될 경우, 새로운 법규는 시행일 이후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지만, 과거의 위반 전력과 연계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이 생계 수단이거나 부양 가족이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49%와 같이 단속 기준인 0.03%보다 조금 높은 수치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