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 B가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인력중개업소를 통해 사업장에 왔으나, 체류자격 문제로 채용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사고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진술을 근거로 요양승인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소외인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왔으나 체류자격 문제로 채용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외인의 진술과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소외인이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