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뒤 도주하여 본국 귀국 시 박해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난민법상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5월에서 6월경 이집트에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도피 생활을 하였고 경찰이 원고의 행방을 탐문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들도 원고의 집에 찾아와 부친을 폭행하거나 집에 총격을 가하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위협 때문에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가 이집트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본국 귀국 시 피해자 유족의 위협이나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난민법에서 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내린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위협받는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인 간의 위협이므로 이집트 사법기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 인정의 핵심 기준은 '난민법 제2조 제1호'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의하는 '난민'의 요건입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사고 후 도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위협이나 경찰의 수사는 난민법이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또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인(私人)으로부터의 위협은 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안전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본국 귀환 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두려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난민법에서 정한 특정한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여야 합니다. 개인 간의 분쟁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사법 절차로 인한 불이익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