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법무부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친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삼촌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사유가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삼촌과의 재산 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는 자국의 정부나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로, 나이지리아 국가기관이 원고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