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이 본국에서 삼촌과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난민법상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삼촌이 강탈하려 위협하고 총기 소지자들을 보내 협박했다며 박해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재산 관련 분쟁으로 보았고,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해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인이며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5월 12일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달 25일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경 본국인 나이지리아에서 삼촌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강탈하기 위해 위협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보내 협박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난민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18년 7월 18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8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4월 10일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민법상 '박해'의 인정 요건과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증명 책임이 난민 신청자에게 있는지, 그리고 사적 분쟁으로 인한 위협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난민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 A가 삼촌과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는, 법원이 해당 주장이 난민법에서 정하는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하지 않고, 박해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인에 의한 문제이며, 국가가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삼촌과의 재산 분쟁이 난민법이 명시한 5가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난민법상 박해는 개인적 갈등이나 범죄 피해가 아닌, 특정한 신분이나 사상을 이유로 한 국가적 또는 그에 준하는 박해여야 합니다. '박해'의 의미 및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증명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난민 인정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해의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박해의 위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박해의 주체가 국가 기관이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사적인 분쟁으로 판단되어 국가의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장이 난민법이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정치적 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해 사유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재산 분쟁이나 사적인 위협은 일반적으로 난민법상 박해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박해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세력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자국의 정부나 사법기관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본인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