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정원 외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 41명(임의수련의)이 자신들이 '외국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임의수련의들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거부행위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임의수련의' 즉 정원 외로 치과의사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들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외국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발급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조항이 외국 의료기관 수료자를 대상으로 신설된 것이며 국내 임의수련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정원 내 전공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쳤거나 외국 수련자, 군 전공의 수련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평등의 원칙 및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수련기관에서 정원 외로 수련을 마친 치과의사(임의수련의)가 '외국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되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연혁, 그리고 법체계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제의 조항은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았으나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 정원 외 임의수련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임의수련의에게 응시 자격을 인정하면 전문의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임의수련의 과정이 허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수련한 점 등을 들어 평등의 원칙이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식 수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정원 외로 수련하는 '임의수련의' 과정은 해당 규정상 공식적인 전문의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과정을 마친다고 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외국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국내에서 임의로 수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련을 받았으나 그 기관이 피고가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거나 수료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문의 제도는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련기관별 정원 제한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수련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전문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정의 문언과 입법 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비정상적인 수련 과정은 공식적인 자격 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