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용노동청이 은행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된 사건입니다. 은행은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했고 해당 근로자들이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만 55세 이전 임금 감액 대상자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문언에만 얽매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입법 취지인 근로자 고용 연장과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임금 감액은 실질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E은행은 2015년 9월 7일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인 두 근로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년 7월 20일 이 임금피크제에 '사업장 규정상 만 55세 이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정한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의 해석에 있어서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 감액이 시작되는 임금피크제도 과연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년 7월 20일 원고들에게 내린 각 지원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의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는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문언에만 엄격하게 얽매이지 않고 해당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연장을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E은행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단 하루라도 임금 감액이 시작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근로자는 임금 조기 감액과 지원금 미지급이라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기업은 개별 근로자별로 감액 시작일을 다르게 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게 되므로 이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E은행의 임금피크제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노동청의 지원금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 등의 고용촉진 지원):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역시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이 법률에 따라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 (임금피크제 지원금): 이 시행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핵심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의 해석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문구가 단순히 만 나이 생일 이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감액이 시작되는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55세 이후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도의 입법 취지인 장년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법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법을 해석할 때 법의 표준적 의미에 충실하면서도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확인: 본 사례처럼 만 5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임금이 감액되는 등 법정 기준일(만 55세 이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요건 확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시행'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55세 이후'의 해석이 단순히 만 나이 생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 고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거부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규정의 문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의 입법 취지, 즉 장년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연장을 통한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점은 없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 확인: 만약 과거에 유사한 임금 감액 시점을 가진 임금피크제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된 전례가 있다면 해당 사례를 근거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이 이와 유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