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6년 8월 3일부터 원고 A에게 5억 4천9백만 원이 넘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이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2018년 7월 30일 법무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2018년 8월 3일부터 2019년 2월 2일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약 5억 4천9백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해 출국금지 처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내려진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없는 국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출국금지 연장 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이 규정들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이 규정은 출국금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의 취지): 대법원은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기간 연장은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조세 체납의 경위,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 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 과정, 종전 출국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처분은 단순히 세금 미납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본권 침해이므로, 처분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 징수라는 공익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비교 형량하여 결정되므로,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출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