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부문장으로 근무했던 원고 A씨는 회사의 수입육류담보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이 A씨에게 직접 경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B회사에 A씨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한 것이므로, A씨의 직접 처분 취소 요구(주위적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경고 요구' 행위가 향후 A씨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은 된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A씨의 주장 중 일부 절차적 하자와 처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연체 차주 대출, 한정의견 차주 대출 관리 소홀, 담보물 관련 경위서 제출 후 부적절한 대출, 담보물 즉시 처분 의무 위반, 담보물 현장조사 미흡 등의 처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 권한이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A씨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 보험회사는 2007년부터 수입육류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해왔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11월 6일부터 B회사의 자산운용부문장 겸 부사장으로서 이 대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금융감독원은 B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수입육류담보대출 과정에서 여러 부실과 비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에는 이와 관련한 대규모 사기 범행(이 사건 대출사기)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되었고, 주요 차주 대표이사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25일, B회사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조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여기에 원고 A씨에 대한 '주의적 경고장'을 첨부했습니다. 경고장에는 A씨가 자산운용부문장으로서 총 12,162건, 1조 5,381억 원 규모의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회사에 1,340억 원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적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의 '주의적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임원에게 직접 주의적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금융감독원의 보험사에 대한 임원 제재 요구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처분에 근거 법령 미고지나 위반 사실 불특정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 임원에 대한 제재 요구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 A씨의 대출 관리 행위가 보험업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임원에게 직접적인 경고 처분을 내릴 권한은 없으나, 보험회사에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요구'를 할 권한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 처분은 비록 당장 큰 불이익이 없더라도 향후 가중된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 A씨가 자산운용부문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총괄하며 연체차주 대출, 담보물 관리 소홀 등 여러 측면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고, 금융감독원의 '주의적 경고 요구'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아 A씨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자산운용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