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행정 · 노동
원고는 경찰관으로서 지구대장 재직 중 소속 여경에 대한 성 비위 사건 발생 시, 신고자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하고 2차 피해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남용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지구대장 재직 중 소속 여경에 대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성 비위 사실을 신고한 경위 H의 신원을 가해자에게 노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자 H은 직장 내에서 허위 소문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겪었고, 원고는 이러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청은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경찰청장)의 감봉 1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경찰청장에 대한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