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 주식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2018년 3월 24일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과도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경비업무 외 가스충전 업무 병행, 수시 가스 흡입, 무거운 가스통 운반, 24시간 격일제 근무 중 수면 부족, 동료들로부터의 이직 강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만성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2월 13일부터 B 주식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2018년 3월 24일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비업무 외에 가스충전 업무를 병행하며 가스를 수시로 흡입하고 240kg 가스통을 운반하는 등 신체적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4시간 격일제 근무 중 밤 10시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는 취침 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새벽 근무를 했으며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1시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24분 근무하여 만성과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1월경부터 다른 직원들로부터 25회 이상 이직 강요를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업무상 요인들이 뇌경색의 원인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뇌경색 발병 원인인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유해 작업 환경과 실제 발병한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고령 등의 기존 질병력과 생활 습관이 뇌경색 발병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주장한 가스충전 업무, 수면 부족을 동반한 격일제 근무, 동료들의 이직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뇌경색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법원 판단의 주요 원칙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직접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되어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기존 질병과 생활 습관이 뇌경색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료 전문가 소견과 원고가 주장한 과로, 유해 가스 노출, 스트레스 요인 등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질병을 주장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