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B 주식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경비업무 외에도 가스충전업무를 병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통상적이며 과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직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뇌경색은 고혈압, 당뇨, 흡연 등 개인적 건강 요인과 관련이 깊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스충전업무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고, 이직 강요로 인한 스트레스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