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치과의사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다른 치과의사 D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치과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그곳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473,209,290원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은 요양급여 자체의 부당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환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치과의사 A는 자신의 명의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다른 치과의사 D와 함께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치과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것이므로 요양기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총 4억 7,320만 9,290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의원을 운영해왔고 설령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요양급여 청구는 정당하다며 이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473,209,2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료인의 이중 개설·운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위반(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는 달리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거나 요양급여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중복 개설한 경우라도 국민에게 실제 정당한 요양급여가 제공되었다면 그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석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은 의료인 복수 경영을 금지하는 정책적 입법에 위배된 것이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진 요양급여나 진료 행위 자체의 법률관계 성립과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비의료인 개설)과 제33조 제8항 위반(의료인의 이중 개설)은 그 불법성의 본질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2항 위반은 개설 주체의 자격이 본질적으로 결여되어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제8항 위반은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 자체의 부당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인이 중복 개설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취지나 법익의 균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위반 유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는 의료기관의 개설 자체를 무효로 보아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는 정책적 입법 위배에 해당할 뿐, 실제 이루어진 요양급여 행위의 유효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해당 위반이 실제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적법성이나 유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