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이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필수 서류 미첨부, 정관 변경으로 인한 동의 철회 무효화, 동의자 수 산정 오류(이중 동의, 위조, 서류 누락) 등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인가 과정의 절차적 하자(특히 동의서 징구 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의 문제)를 주장하며 행정청의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법령상 요구되는 서류들(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공사비, 비용 분담기준, 소유권 귀속, 조합 정관)이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정관 변경이 동의 철회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조합설립 인가 당시 동의자 수 산정이 정확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동의 철회자 처리, 전 소유주의 동의를 승계한 현 소유주 처리, 동의서 위조 의혹,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모든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동대문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 일정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조합 설립의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건설될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위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한 법리 (조합정관 첨부 관련): 조합설립 동의서에 구체적인 조합정관이나 정관 초안이 첨부되지 않았더라도, 동의서에 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정관을 마련하고 그 규율에 따르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동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는 동의의 본질이 정관의 세부 내용에 대한 완벽한 합의보다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한 동의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지만, 조합설립 동의 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등 중요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가 신청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 이전에 이루어진 동의 철회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동의 철회의 시기와 유효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소유권 변경 시 조합설립 동의 의사가 승계됨을 명시한 조항으로, 동의자 수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