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송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연차휴가 불승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어진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배차를 중단한 조치가 정당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배차 중단이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이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배차 중단 조치가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근로자 B는 2016년 7월 25일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를 이유로 다음 날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B는 2016년 7월 26일 버스 운행 중 13시부터 19시 30분까지 6시간 30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지부장 선거 운동 배려 차원에서 2016년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휴일을 부여했으나, B가 7월 29일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자 회사는 같은 날 휴일을 철회하고 승무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B는 2016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 회사는 B에게 2016년 8월 3일부터 여러 차례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요구했지만, B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회사는 2016년 8월 4일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 다음 날인 2016년 11월 2일까지 B에게 배차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B는 배차 중단이 부당징계 내지 부당징벌에 해당한다며 2016년 8월 2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11월 1일 B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회사는 2016년 12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년 3월 22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불승인한 것이 정당했는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근무지 이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배차 중단 조치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징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A 주식회사와 B 사이의 부당징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배차 중단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B)과 관련된 부분은 B가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지 무단이탈과 무단결근은 정당한 인사명령 사유이며, 이에 따른 회사의 배차 중단(배차배제) 조치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적법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