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문화재에서 150m~200m 떨어져 있고, 이미 주변에 민가와 공장이 존재하므로 주택단지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택단지를 녹지로 가려 문화재의 조망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문화재 보호의 필요성과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토지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보존구역'에 해당하며, 원고의 주택단지 조성 계획은 이 기준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단지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고, 이미 훼손된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훼손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