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 'B' 인근 보존구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토지에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신축하기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주택 신축이 문화재의 진입 조망성과 문화재와의 일체성을 훼손하여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문화재 보호의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2층 단독주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토지는 중요민속문화재 'B'의 외곽 경계에서 100~200m 떨어진 '보존구역'에 속합니다. 피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진입 조망성 및 문화재와의 일체성 훼손' 의견에 따라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주변에 이미 민가나 공장 등이 있고 자신이 조성할 녹지가 문화재 조망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불허가 처분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보존구역 내 단독주택 신축 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 'B'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내지 200m 떨어진 보존구역에 위치하며, 해당 구역은 'B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건물 신축이 불가능합니다. 원고가 계획한 주택단지의 규모와 면적을 고려할 때, 토지의 훼손이 불가피하며 2층 주택 10채는 문화재 방문객의 눈에 쉽게 띄어 진입 조망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화재 주변 환경의 풍수지리적 가치(우백호 부분) 훼손 가능성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이 원고의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며, 처분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문화재보호법(2017. 3. 21. 개정 전) 및 그 시행령, 그리고 관련 고시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에 대해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문화재 외곽 경계 외부 지역에서의 행위라도 문화재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 대상이 됩니다(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5호). 허가 기준 중 하나는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문화재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기준을 고시해야 합니다(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 사건 토지는 'B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보존구역'에 해당했습니다. 법원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적 요소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적 요소를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9413 판결 등)를 인용하며, 문화재의 훼손 가능성 및 회복 곤란성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 보호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풍수지리적 가치(우백호 부분) 훼손 가능성도 역사문화환경 보호의 중요 요소로 보았습니다. 현상변경 허용 여부는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며,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결정된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 신축을 계획할 때는 해당 토지가 어떤 문화재 보호구역(보존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등)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존구역'의 경우 건물 신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변에 이미 다른 건축물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지어진 것인지, 혹은 어떤 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여 허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경관적, 풍수지리적 가치 등 다양한 공익적 요소가 사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축 계획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및 해당 문화재별로 고시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