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는 2016년 12월 3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계획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은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지역 통과 등의 이유로 신청인의 일부 행진 경로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거나 금지 통고를 했으며, 일부 옥외집회 역시 금지 통고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이러한 경찰 처분들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하여 집회 전면 제한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관저 주변 금지 규정, 특정 구간의 안전사고 우려, 야간 질서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공공복리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찰의 조건 통보 및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2016년 11월 29일, 12월 3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총 12개 코스의 행진과 7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집회·시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은 신청인의 행진 신고 중 일부 코스(별지 1 기재 1~5 및 7코스)에 대해서는 교통통행의 장애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행진 구간을 일부 제한하는 '조건 통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별지 1 기재 6코스의 행진에 대해서는 '효자동삼거리' 통과 구간이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교통통행의 장애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을 '금지 통고'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옥외집회 신고(별지 2 기재)에 대해서는 차도 점거 등으로 인해 도로 및 주변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고 압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를 '금지 통고'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경찰의 이러한 조건 통보 및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교통 소통,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 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의 집회 조건 통보 및 금지 통고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집행정지 신청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2016년 12월 1일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신고에 관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조건통보 중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제1항 및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 별지 2 기재 각 신고에 관한 옥외집회(시위/행진) 금지통고 처분은 별지 3 기재 범위에 한하여 2016구합82430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며, 집회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와 사전신고제의 취지를 존중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별지 1 기재 6코스 중 효자동삼거리 부분이 대통령 관저 경계 100미터 이내 지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별지 2 기재 특정 지점들과 별지 1 기재 6, 7코스 중 주거지역의 좁고 경사진 도로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중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크며 야간에는 질서유지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각 통고의 효력을 모두 정지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주거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상충하는 가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경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가 충돌할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국민에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고 사전 허가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집회가 전면 제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는 국회, 법원,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국가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효자동삼거리' 통과 구간이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진을 금지 통고했고, 법원도 이러한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은 집회나 시위로 인해 도로 통행이 방해되거나 교통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관할 경찰관서장이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이거나 개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교통 방해 및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행진 구간을 제한하거나 옥외집회를 금지했으며, 법원도 교통 혼잡, 안전사고 위험, 야간 질서 유지의 어려움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일부 금지 통고를 유지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집행정지)의 판단 기준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주최 측의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계획할 때는 예상되는 경로와 시간에 대한 교통 상황, 주변 시설(주요 국가시설, 주거지역 등), 시간대별 안전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관저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주변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구역을 피하거나 다른 경로를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집회 및 시위 제한 통고를 받을 경우, 해당 통고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제한 내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나 도로가 좁고 경사가 있는 지역에서의 집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다른 시민들의 권리(통행권, 주거의 평온 등)와 조화롭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