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마스터즈투어 주식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민의 해외 단체관광을 통제하기 위해 여행허가제도(ADS)를 도입하였고, 대한민국은 이와 협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합니다. 원고 마스터즈투어 주식회사는 2014년 전담여행사로 지정되었으나, 2016년 갱신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6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며, 갱신 평가 기준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영업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평가 대상이 아님에도 소급하여 평가기준을 적용했고, 평가기준 자체가 자의적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지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이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공표 의무, 갱신 평가 대상 선정 및 기준 적용의 적법성, 평가기준의 합리성,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여부 등 제기된 모든 쟁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저가 관광 근절 및 관광산업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중대하다고 보아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고 해설되었습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는 비록 행정규칙인 지침에 근거하지만,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자격이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보았습니다.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후에도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지침이 행정규칙일지라도 재량권 범위 내의 철회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의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2016년도 갱신제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갱신제 평가기준과 유사했고 주요 변경 사항(전자관리시스템, 기관 표창 실적)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사전에 공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경과 규정이 없으면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 및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 법령이 기존 사실에 불리한 효과를 규정해도 이미 종결된 사실이 아니라면 소급입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정 전 법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 적용의 공익적 요구보다 보호가치가 높을 때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전담여행사 갱신 평가가 지속되는 관계이므로 개정된 갱신제 조항 및 평가기준 적용이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가 관광 및 시장 질서 문란 행위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신뢰보다 크다고 보아 개정 기준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행정청의 재량 행위는 공익상의 필요와 사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에는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보다 중대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담여행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저가 관광, 쇼핑 강요 등의 폐해를 막아 관광산업 질서를 유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 제한)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며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이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유사한 기준이 존재했고 주요 변경사항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공지되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 평가와 같이 지속되는 관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 시점에 시행되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므로 불리하게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공익적 필요가 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의 합리성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이나 불법 행위 방지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 강한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나 철회 시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게 되는데 여행사의 경우 무자격 가이드 고용, 저가 관광 등 한국 관광 이미지 훼손 문제가 중대한 공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와의 표준약관 체결과 같은 평가항목은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진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