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종중에 귀속되자 세무 당국이 해당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종중의 한 종원이 대표자 자격으로 세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 제기 절차의 적법성과 대표권 여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가상의 본안 판단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몰취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AA 종중은 2009년 12월 30일 주식회사 DD레저개발에 총 13필지의 임야를 0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3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기가 ‘토지거래 후 10일 이내’로 명시되었고, 계약 위반 시 30일간의 유예 기간 후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금은 종중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DD레저개발은 잔금을 지속적으로 미루었고, 종중은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을 독촉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2010년 12월 14일경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23억 원을 몰취했습니다.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년 10월 20일 몰취된 계약금 23억 원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부과했고,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도 같은 날 지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AAA 종중 내부에서는 2009년부터 회장 선출과 관련된 복잡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0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종원 CCC이 회장으로 선임되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인물에 의해 소집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2월 11일 법원 결정으로 변호사가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원 CCC은 2015년 2월 13일 원고 종중 명의로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입니다. 종중은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은 규약에 따르거나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둘째, 매매 계약 해지로 인해 종중에 귀속된 계약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몰취의 세법상 의미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제기한 종원 CCC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소송 제기에 대한 적법한 특별 수권을 받지 못했으며, 종중이 적법한 전심 절차(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가상의 본안 판단을 통해, 매매 계약 해제로 종중에 귀속된 계약금 23억 원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몰취는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세금을 회피할 만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 내부의 대표권 분쟁과 소송 절차의 미비로 인해 본안 심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대표권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토지 매매 계약 해지로 몰취된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중 재산의 총유와 소송 대표권 (민법 제275조 제1항, 제278조, 제275조 제2항, 제276조 제1항)
2. 과세 소득의 경제적 실질과 기타소득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의 유동적 무효와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4.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종중 규약이나 정관에 소송 제기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종중 총회에서 적법한 결의를 거쳐 소송 제기를 결정하고, 누가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대표권 분쟁이 있는 경우, 소송 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송이 각하될 위험이 크므로, 분쟁 해소 후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행정 심판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해지로 몰취되는 계약금은 대부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을 몰취하는 경우, 이 금액은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토지 매매 계약 시 잔금 지급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계약서 조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처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