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병원을 개설했으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료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산재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며,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위반한 것만으로 진료비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이미 존재하므로,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징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