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단체가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소규모의 평화로운 집회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 장소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 집회가 과거에도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으므로, 금지 통고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2015년 10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미국대사관 경계에서 약 52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사드배치 강요 반대', '6자회담 재개' 등을 주장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2015년 10월 29일, 해당 집회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외교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의 금지 장소에 해당하고, 집회 목적이 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에 개최되어 대사관 기능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기관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진행되는 옥외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인 서울종로경찰서장이 2015년 10월 29일 원고에게 내린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 조항에 따라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를 고려했습니다. 원고의 집회는 과거에도 소규모로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대규모 시위로 변질된 전례가 없었으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집회 신고 절차를 규정하여, 주최자가 집회 계획을 사전에 알리고 경찰이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외교기관의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외교기관의 기능 보호와 외교관의 신변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단서 (예외적 허용): 그러나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예외 규정으로, 법원은 이 규정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집회의 성격, 규모, 과거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집회가 소규모이고 평화적이었으며, 외교기관의 기능 침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집회 금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기관 인근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할 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집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면, 해당 집회가 소규모였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거나 폭력적으로 변질된 적이 없었음을 증빙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집회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외교기관을 비판하거나 그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집회 허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회가 평일이 아닌 휴일에 개최될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