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 주식회사는 계열사인 □□□□△△△ 주식회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용역 계약을 맺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용역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다른 회사들이 □□□□△△△에게 고시단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는 고시단가 그대로를 지급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OO세무서장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총 000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OO세무서장)가 제시한 비교 단가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세 당국이 산정한 시가와 고시 단가 차액으로 인해 증액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주식회사는 1998년부터 계열사인 □□□□△△△ 주식회사와 정보시스템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고시단가로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0년까지 갱신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다른 회사들이 □□□□△△△에게 고시단가보다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는 고시단가 그대로 지급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OO세무서장은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와 □□□□△△△ 사이의 거래 단가를 '시가'로 보고, 시가와 원고가 지급한 고시단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0□ 사업연도와 201□ 사업연도에 걸쳐 총 000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정보시스템 용역 거래 대가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과세 관청이 제시한 비교 단가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가 주된 논쟁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OO세무서장)가 원고에게 부과한 2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 주식회사가 계열사인 □□□□△△△ 주식회사로부터 정보시스템 용역을 제공받고 고시단가 그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만큼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 관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 계산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원고와 □□□□△△△ 주식회사처럼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금전이나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제공받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5항 (시가의 산정 기준):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비교 가능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 관청에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계약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주의: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한 조건, 즉 '시가'에 따라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 산정의 객관적 근거 마련: 용역 대가나 자산 거래 가격을 정할 때는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객관적인 시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부 고시 단가를 따랐다고 해서 항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의 차이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입증: 거래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도록 계약 내용, 거래 목적, 경위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이라 할지라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 책임: 과세 관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가'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과세 관청이 제시하는 비교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