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에서 해고된 택시기사 원고 A와 노동조합이 회사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원고 A가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회사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 A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