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침술을 공부하고 해외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한 원고들이 국내 침사 자격시험 응시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근거 법령이 없어 시험을 시행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 취소와 시험 미시행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거부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는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해외에서 침술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국내에서 침술 시술을 할 수 없게 되자, 한국에서 침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침사 자격시험 응시 신청 및 시험 시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현행 법령상 침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침사 자격시험 응시 거부 회신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으나, 이미 거부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거부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침구사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 의료법은 과거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들의 기득권만을 보호할 뿐 새로운 침사 자격 부여 제도를 두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이 형식적으로 존속하더라도, 그 근거 법령이 사라진 이상 법규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술 행위는 현재 한의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침사 자격 제도를 폐지한 것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행위의 적정 관리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기존 침사들의 기득권도 보호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