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아디다스코리아가 aITBV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ITBV가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닌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건. 원고의 일부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서울행정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구합1371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아디다스 그룹의 국내 판매회사인 원고가 수입한 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aITBV가 구매대리인으로서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구매 관련 보조 업무만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aITBV가 단순한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TBV는 물품의 가격 결정, 제조자에 대한 자금 지원, 클레임 처리 등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는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아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