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증권선물위원회가 D 주식회사 직원인 원고 A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A에게 감봉 6개월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원고 A가 해당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조치요구가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는 해당 조치요구를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니며, 설령 그렇더라도 관련 주식 매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증권선물위원회가 D 주식회사에 원고 A에 대한 감봉 조치를 요구한 행위가 원고 A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야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 대상이 됩니다. 둘째, 해당 감봉 조치 요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권한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2014년 3월 26일 D 주식회사에 원고 A에 대하여 감봉 6개월의 조치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봉 조치 요구가 원고 A에 대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은 요구일로부터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요구만으로도 원고 A에게는 곧바로 임원 자격 제한이라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확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치 요구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조치 요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은 특정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치요구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탁 여부에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규정이 위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수권규정일 뿐 위탁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요구는 처분 권한이 없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권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등):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요구'가 비록 회사에 대한 것이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따라 '감봉 요구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원고 A에게는 곧바로 임원 자격 제한이라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적 통보를 넘어선 확정적인 불이익이며, 원고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 별표 20 제101호: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은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조치요구' 권한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은 해당 권한을 다른 기관장에게 맡겨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요구를 할 권한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아닌 금융감독원장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권한의 위탁 여부에 재량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위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일 뿐 위탁 여부에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되었다면 위탁받은 기관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내리는 조치나 요구가 비록 직접적인 징계처분은 아니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해 특정 개인에게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적 불이익(예: 일정 기간 임원 자격 제한)을 발생시킨다면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는 그 조치가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중요합니다. 특정 행정 권한이 법률 또는 시행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되어 있다면, 본래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위탁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조치를 받았다면 해당 조치를 내린 기관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 법령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은 그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특히 금융 분야와 같이 특정 자격 유지나 임원 선임 등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는, 회사의 내부 징계가 내려지기 전의 행정기관의 '조치 요구'만으로도 개인의 경력이나 지위에 중대한 영향(예: 3년간 임원 선임 불가)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