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원고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총 15억 9백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장은 원고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했음에도 납부 실적이 거의 없고 아들이 국외 이주한 상태이며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 공개까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원고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여러 차례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원고는 2013년 10월 16일 내려진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2013. 10. 18.부터 2014. 4. 17.까지)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채 변제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현재 별다른 소득이나 해외로 빼돌릴 재산이 없으며 명망 있는 서예가로서 해외 도피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외 방문은 가족 방문이나 서예 활동, 건강 관리 등 정당한 목적이었고 그동안 6억 4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출입국관리법 및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액의 국세(약 15억 원)를 체납했으며 체납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체납세액을 자진 납부한 실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들 부부 명의의 고급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며 잦은 해외 출국을 해왔고 아들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여 재산의 해외 유출이나 이주가 용이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출국 기회를 이용해 은닉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국세징수법」에 근거합니다.
고액 국세 체납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무부장관은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현재 재산 상황은 어떤지 해외로 빼돌릴 재산이 없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잦은 해외 출국 이력이 있다면 그 목적과 기간 행선지 해외에서의 활동 내용 소요 자금의 출처 등을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의 해외 유출이나 이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이미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개인 재산을 처분한 것이 체납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국세 체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체납 사유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사업 실패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