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시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는 소방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피고인 서울특별시는 내부 지침인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만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예산 편성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4,106,29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의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재난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정규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2일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로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하는 '현업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여,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초과근무 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의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지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의 병급 불가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항변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내부 지침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소방공무원의 '비번일' 근무 시간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초과근무수당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93,267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2020. 6. 2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4,106,29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1/5은 원고가, 4/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해 정해지며, '현업대상자'와 같은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내부 지침에서 예산의 범위를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비번일'에 이루어진 근무라도 상급자의 지시와 근무 기록이 있다면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소멸시효 만료 전 피고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정당한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예산상의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될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특히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부 지침이나 예산상의 이유로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미달하는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해 법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무명령에 의한 초과근무는 물론, '비번일' 등 정규 근무일이 아닌 날에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 하에 근무한 시간도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한 모든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명령이나 승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동시에 한 시간 동안 발생한 근무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상 각각의 산정 단위와 방식, 할증률이 다르므로, 동일한 시간에 대해 두 가지 수당이 병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초과근무수당 채권은 근로기준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최고'를 통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