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다발성경화증 진단을 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업무 중 유기용제 및 유해물질 노출, 야간근무, 자외선 노출 부족 등이 다발성경화증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라 주장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교대근무와 자외선 노출 부족 등이 다발성경화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환경과 다발성경화증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