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아들 B에게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3억 1,853만 9,340원, 농어촌특별세 3,185만 3,930원, 등록세 2억 3,890만 4,500원, 지방교육세 4,778만 900원 등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말소등기와 같이 건당 3,000원(지방교육세 1,200원)만 부과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무효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등록세는 등기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진정명의회복 등기 역시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상 무상 소유권 취득에 준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1977년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후 1990년 아들 B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고 B 명의로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 원고 A는 자녀들에게 이 부동산 중 각 7/24 지분을 증여했고, 자녀들은 2007년 B 명의의 등기가 원고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0년 대법원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A는 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서초구청장은 원고 A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했고, 원고 A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해 소유권을 '진정명의회복' 방식으로 되찾는 경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초구청장이 2010년 6월 29일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3억 1,853만 9,340원과 농어촌특별세 3,185만 3,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등록세 2억 3,890만 4,500원과 지방교육세 4,778만 9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2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 절차는 등기라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등록세의 대상이 되며, 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간주되어 무상취득에 준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해 무효가 된 등기를 바로잡아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때, 세금 부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