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사단법인 AAAAA연구원이 학교 건축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사단법인 AAAAA연구원은 1998년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2004년에 각급 교육청 등으로부터 학교건물신축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총 25억 4천만 원(공급가액 기준)의 대가를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성동세무서장은 2010년 8월 1일 원고에게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과 가산세 0000원을 부과했고, 2012년 12월 16일에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다시 산정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