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동의서의 하자로 인해 이 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자 행정청은 이미 추진위원회가 해산하여 소멸했으므로 부활할 수 없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한 상태이므로, 인가 취소와 상관없이 부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원고)는 2005년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고, 2008년 2월 27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종전 처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토지등소유자(D 등)가 조합설립동의서에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등이 누락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0년 8월 26일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9월 15일 다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으나, 동대문구청장(피고)은 '추진위원회가 종전 처분으로 인해 이미 소멸하였고, 취소되었다고 해도 부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음 날인 2010년 9월 16일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을 때, 이전에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자동으로 부활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산하여 소멸되는 한시적인 기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추진위원회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비록 그 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동대문구청장이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더라도, 이미 조합설립인가로 인해 목적을 달성하고 해산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다시 부활하여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조항들과 그 법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임시적, 과도기적 단체이며, 일단 조합 설립인가가 이루어져 목적을 달성하면 그 존재 의미가 소멸되어 해산하게 됩니다. 비록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더라도, 이미 해산 소멸한 추진위원회가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법리입니다. 즉, 행정처분 취소의 소급효가 추진위원회의 '사실상 소멸'이라는 결과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