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가정보원 4급 수사서기관인 원고 A씨가 근무시간 중 총 10여 차례에 걸쳐 동료 직원들과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도박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직무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는 맞지만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직원(E씨)과의 형평성, A씨의 성실한 근무태도 및 포상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국가정보원 4급 수사서기관으로 대공수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청주시 소재 특정 식당에서 동료 직원 D, E 및 전직 직원 F와 함께 한 번에 개인당 2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 도박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국가정보원장은 원고 A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6조(직무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고등징계위원회를 거쳐 2009년 10월 28일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국가정보원장은 원고와 같은 혐의로 D씨에게 해임 처분을, E씨에게는 2개월 정직 처분을 각각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 A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및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직무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즉 처분이 과도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2009년 10월 28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근무시간 중 10여 차례에 걸쳐 상당한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행위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를 유기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비위행위(고스톱 도박)를 한 5급 직원 E씨에게는 2개월 정직 처분만을 내린 것과 비교할 때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평소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성실히 근무했으며 1993년 경고 외에 별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3차례에 걸쳐 원장 표창을 받는 등 공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