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13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사업주의 폭행과 폭언, 지나친 감시(CCTV), 단체교섭 해태, 조합원 차별, 해고 및 징계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안과 우울반응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를 겪게 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쟁의 행위 자체는 업무로 보기 어렵지만, 쟁의행위 종료 후 회사의 CCTV 감시, 조합원 차별적 배치, 부당 해고 및 이에 대한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2명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대부분의 기간을 회사 밖에서 보낸 1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은 2002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섭에 불참하고 조정회의에도 불응하는 등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2002년 5월 14일부터 파업, 단식투쟁, 생산 방해 등의 쟁의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과의 물리적 충돌과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고, 회사는 2002년 6월 28일 부분적 직장폐쇄와 함께 2003년 2월 4일 원고 D을 비롯한 조합원 5명에 대해 징계해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해고된 원고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7월 14일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쟁의행위 종료 후, 회사는 2002년 12월 종합사무실 및 생산현장에 CCTV 총 1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하였고 (이후 2003년 11월 8일 4대 철거), 조합원들만을 별도의 생산 라인에 배치하여 다른 직원들과의 교류를 차단하고 야유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2005년 5월 10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쟁의 활동 과정 및 그 이후 발생한 회사의 감시, 차별, 부당 해고 등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이 겪은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쟁의행위 종료 후 회사의 부당한 행위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업무 관련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5. 5. 27.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각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M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 A 외 12명의 만성 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의행위 종료 후 회사가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을 감시하고, 조합원들만 별도 생산 라인에 배치하여 차별하며, 부당하게 해고하고 이에 대한 구제 및 쟁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당한 징계에 대응하여 쟁송을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M의 경우, 노동쟁의 이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CCTV 설치, 별도 라인 배치, 징계 및 쟁송 절차의 대부분 기간을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으로 회사 밖에서 보내, 이러한 회사 측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 문제 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정신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이 판례에서는 노동쟁의 이후 회사의 감시, 차별, 부당 해고 등의 행위가 근로자들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만성 적응장애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법원은 질병의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더라도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쟁의행위 자체는 업무로 보지 않았지만, 쟁의행위 이후의 회사의 부당한 행위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쟁송 행위도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쟁의 행위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쟁의행위 종료 후 사용자의 부당한 감시, 통제, 차별적 대우 및 부당 징계에 대한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행위(CCTV 설치, 차별적 배치,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사진, 녹취, 관련 서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 발생의 원인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면 업무 관련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휴직 등으로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소견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주치의의 소견뿐만 아니라 필요시 진료기록 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당 징계에 대응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역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