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정리회사 A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들은 회사의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원고들이 참여한 쟁의행위는 목적과 수단 면에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였으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1999년 8월 기업 부실로 워크아웃에 돌입하고 해외 매각 방침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중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측에 고용 안정 및 기업 매각 시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의 개입이 심화되고 신임 사장이 채권단 입장에서 노조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해외 매각 추진 반대, 공적 자금 투입, 공기업화' 등을 요구하며 2000년 2월 15일부터 4월까지 파업을 강행했습니다. 이 쟁의행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며, 과정에서 상해 행위, 계란 투척, 스프레이 살포, 기물 손괴 등의 폭력 행위와 파상파업, 불참 조합원 작업 방해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어 회사에 약 2,000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 파업에 적극 가담한 원고들(노동조합 집행부, 중앙투쟁위원, 대의원, 소위원 등)은 각각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징계 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과 수단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회사 측의 징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의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징계 절차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상 하자가 없었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경영권에 대한 본질적 제약에 있었으며 수단 또한 불법적이었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수위 또한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의 유효성, 그리고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쟁의행위의 정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2.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의 효력 (신의성실의 원칙)
3.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