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들이 피고 삼성생명보험과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삼성생명보험과 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체결한 여러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거나,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 삼성생명보험은 무권대리로 인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대한생명보험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삼성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은 무권대리로 인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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