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사망자가 심야에 기차 통행이 잦은 철로에 들어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보험계약의 무권대리 무효와 망인의 행동이 보험 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본 사건입니다.
1998년 1월 31일 새벽 3시 24분경, 망인이 수원시 장안구 경부선 철도에서 상행선 열차에 부딪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기차 통행이 매우 빈번하며 약 35m 폭에 4개의 철로가 설치되어 있고 철제 울타리와 담장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었습니다. 망인의 부모는 망인이 가입했던 여러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일부 계약의 무효와 면책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망인을 대리하여 체결된 일부 보험계약이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인지 여부와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대리인으로 주장된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망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어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심야에 기차 통행이 빈번하고 출입이 금지된 철로에 들어가 낮은 자세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직접적인 자살 고의는 없더라도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보험 약관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들의 면책 사유가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