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 공고가 동별 대표자 정원의 2/3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어 무효로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 공고가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거는 정원의 2/3 이상인 7명이 선출된 이후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4명만 선출된 상태에서의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4명 이상만 선출되면 임원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해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정원의 2/3 이상이 선출된 이후에 임원 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4명만 선출된 상태에서의 공고는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요청한 간접강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소 변호사
법무법인제이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3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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