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피고 C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55,127,92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보험금 55,127,924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법리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즉 C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보험금 55,127,9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보험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 A의 보험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C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5,127,924원과 2023년 11월 29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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