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업체 ㈜C의 대표로서, 2024년 5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합계 35,000㎖(약 1억 8백만원 상당)를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D에게 자신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법을 위반하였으며, 판매된 에토미데이트는 피부관리실을 빙자한 곳에서 에토미데이트 중독자들을 상대로 판매·투약하는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되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의약품 도매업체 ㈜C의 대표로서 약사법상 정해진 약국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며, 자신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5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경기도 부천시 일대 불상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합계 35,000㎖를 총 108,649,766원 상당의 가상자산(리플)을 받고 D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했습니다. 이 에토미데이트는 G 등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위장한 곳에서 에토미데이트 중독자들에게 불법 투약되는 등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약사법상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대상(일반인)에게 판매하고, 정해진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위험성, 불법 유통이 국민 보건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인 108,649,766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자로서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약사법 위반 전력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혼선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나 약사 등 의약품 취급자는 약사법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없으며, 지정된 판매처 외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거래는 절대 금지됩니다. 에토미데이트와 같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는 행위는 설령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추징되며, 형사 처벌(징역형 등)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더라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