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를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8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 사이에 부정행위가 발생하자, 원고 A는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3,1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 B의 원고 A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책임 여부 및 그 액수 결정, 특히 원고 A가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피고 B의 사생활을 침해한 행위가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2024년 3월 5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원고 A가 피고 B를 몰래 촬영하는 등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8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정도, 당사자들의 태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인이 위자료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예: 불법 촬영, 무단 정보 수집)를 하게 되면, 이는 오히려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관련 지연이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가 적용되는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