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영상 제작사인 원고 주식회사 A가 연예 기획사인 피고 주식회사 D와 그 대표이사 E를 상대로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비 잔금 3,500만 원과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에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패소했습니다.
피고들이 뮤직비디오 제작 용역비 잔금 및 전대차보증금 총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 불이행 여부와 피고 E의 연대보증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1억 1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원고의 청구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는 '자백간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는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용역대금 잔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3,5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E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D와 연대하여 이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 불이행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그리고 소송 절차상의 '자백간주'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428조(보증의 정의) 및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책임지는 계약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따질 수 없는 등 더 강한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는 피고 D의 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및 미지급 용역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했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D와 함께 원고에게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60조(변제의 원칙):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해야 합니다. 즉,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과 기일에 따라 용역대금과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제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 및 채무 발생 사실이 모두 진실로 인정되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야 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해당 법에서 정한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용역대금의 경우 약정 이율(연 10%)을 청구했으나,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법정 이율인 연 12%가 적용되었고, 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변경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상계나 대금 지급과 같은 중요한 재정적 약정은 더욱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때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보증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잃고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법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과 같은 상업적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총 대금을 명확히 산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별도로 청구되어 미지급액에 포함되었습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이율을 따르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법정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