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된 마약류 유통조직의 피고인들이 엑스터시를 밀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수거책, 감시책, 운반책 등의 역할을 맡아 마약류를 수수 및 관리하려 했으나, 검찰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의 가액을 알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소개했으며, 피고인 B, C, D, E, F는 각각 다른 역할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실제로 마약류가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대부분이 '드라퍼' 또는 '감시책' 역할을 수행했으며, 마약류의 구체적인 수량 및 가액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와 F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유죄 판결과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