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4년 4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너무 길고 글자가 작아 정당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정당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1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투표용지를 훼손한 행위가 선거사무관리와 집행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2,500,000원과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