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로 일부 공소는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0월 27일 새벽, 경찰관들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낭심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종업원 D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여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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