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 종업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폭행했으며,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자신의 아내를 물러나게 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낭심을 발로 차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종업원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를 기각했으나, 경찰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 술에 취해 가게 종업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고 폭행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업원이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이를 촬영하자 종업원이 촬영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종업원의 허벅지를 발로 찼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순찰차 가까이 있던 피고인의 아내를 물러나게 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발로 강하게 2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기각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가게 종업원 폭행 혐의(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나, 가게 종업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