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경비업체 C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E기업의 대표이사 H와 사내이사 L에게 협박 우편을 보내고, 임차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피고인은 경비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부여된 판결.
피고인은 E기업 소유의 B타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경비업체 C를 상대로 수당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E기업의 대표이사 H와 사내이사 L에게 협박 우편을 보내고, B타워 내 임차인들에게 허위 사실이 기재된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피고인은 H에게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거부당했고, L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협박했으나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E기업과 H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임차인들에게 유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미수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편지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겁을 줄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실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택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현 변호사
손영현국선전담변호사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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