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은 B타워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수당 및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물 관리 회사인 E기업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협박성 우편을 보내 대국민 사과와 처우 개선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또한, B타워 내 임차인들에게 E기업과 그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요미수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에 대한 1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타워 경비업체 C 소속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수당 및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거절되자, B타워 소유사인 E기업의 대표이사 H와 사내이사 L에게 경비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협박성 우편물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E기업이 경비원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채용 비리를 비호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론에 동영상을 배포하고 경찰 및 고용노동부, 인권위에 고발 및 진정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또한 신문사에 규탄 광고를 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B타워 임차인들에게 'E기업이 경비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주차료 징수를 시키고 H 회장이 법을 어기며 경비원들을 해고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우편물을 보내 E기업과 H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우편물 내용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나 불능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게 협박성 우편을 보내 강요를 시도하고, 임차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및 제324조의5(강요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우편물 발송을 통해 '언론에 동영상 배포', '고발 및 진정', '규탄 광고' 등을 언급하며 E기업 및 대표이사 H, 사내이사 L에게 대국민 사과와 처우 개선 요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겁을 먹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어 강요죄의 미수범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임차인들에게 E기업이 경비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주차료를 징수하게 하고 H 회장이 법을 어기며 경비원들을 해고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와 H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쓰레기더미에서 식사하고'와 같은 표현도 사실을 암시하는 '사실 적시'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측은 강요미수 행위가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 대상의 착오가 없고 피해자들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도 아니므로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측은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이며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진실 여부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강요죄가 미수에 그쳤으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