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약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 J와 H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해자 J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피해자 H도 비슷한 방식으로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