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인 하동군이 어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으나, 사업 지연과 공동 사업시행자 중 한 곳의 파산 등으로 인해 감정평가서 납품과 수수료 지급이 장기간 지연된 사건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들이 감정평가서를 납품하려 했으나 하동군이 수령을 거부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자, 감정평가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동군은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하동군이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고,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하동군은 C 주식회사와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해면부 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피고는 2012년 11월 5일 원고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어업피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업무에 착수했으나, 피고는 2014년 6월 착수금 지급을 연기했고, 2014년 12월과 2016년 9월에는 사업 지연과 C 주식회사의 요청 등을 이유로 감정평가 업무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가 파산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감정평가서 납품과 수수료 지급도 미뤄졌습니다. 2024년 5월경 원고들이 감정평가 용역을 마무리하고 피고에게 감정평가서를 납품하려 했으나, 피고는 수령을 거부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감정평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하동군이 감정평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서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하동군은 C 주식회사로부터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의 감정평가 수수료 청구권이 상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